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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
시험일정
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요양보호사 응시자격
1
시 ·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이수
2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(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)로서 40~50시간 교육과정 이수
3
경력자(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다름) 교육과정 이수
※ 교육기관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요양보호사 응시불가
1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(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)
2
마약 및 대마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
피성년후견인
4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
5
법원의 판결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6
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요양보호사 필기시험 응시자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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